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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주주) 보호 및 조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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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8-0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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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주주) 보호 및 조치사항 안내


2019. 9.16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당사의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증권법 부칙 제3조 3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전자증권법 시행일(2019. 9.16)부터 주주(권리자)가 소유중인 실물증권(전환 대상 주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2. 따라서, 주주(권리자)는 법 시행일 직전 영업일(2019. 9. 11)까지 증권회사 계좌(주식 등이 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를 통지하고 소유중인 실물증권(전환 대상 주권)을 제출해야 하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주 조치 사항
     - 2019. 8.21일까지 증권회사를 방문하여 소유중인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계좌에 입고

       요청하시기 바라며,

     - 2019. 8.21일까지 증권회사를 방문하지 못한 경우에는, 2019. 8.22~9.11일 까지
       KEB하나은행 증권대행부(명의개서대행회사)를 방문하여 소유중인 실물 증권을 제출하고 
       증권회사 계좌에 입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회사 방문 기일(2019. 8.21일) 및 방문 시 필요 서류는 증권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해당 

       증권사에 별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당사(발행인)은 법 시행일 직전 영업일(2019. 9. 11)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2019년 8월 8일

주식회사 동양에스텍

대표이사 조 남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