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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상장법인 내부정보관리규정 제정 및 홈페이지 공표

페이지 정보

작성일2023-01-2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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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표안내


□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내부정보관리규정 개정 공표 공지

 

○ 코스닥상장법인은 내부정보 관리를 위한 규정을 개정하고 이를 회사의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함

    (개정 2022년 10월 04일).

 

□ 2022. 10. 04. 코스닥협회 자문위원회를 거쳐 “코스닥상장법인 내부정보관리규정”을 공표함

 

 


(붙임) 코스닥상장법인 표준내부정보관리규정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개정취지


제4장 내부자 거래 등에 대한 규제
제15조(특정증권등의 매매 등에 대한 통보)



제4장 내부자 거래 등에 대한 규제
제15조(특정증권등의 매매 등에 대한 통보)


불공정거래 예방과관련하여 특정증권등의 매매내역 통보에 K-ITAS를 활용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함.



임원과 법 제172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94조가 정하는 직원은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시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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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한국거래소 상장법인 임직원 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K-ITAS)를 통하여 회사에 통보된 매매내역에 대하여는 이를 공시책임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신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